매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1080만원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나왔습니다. 인원도 10,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💡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2년, 3년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 (최대 1080만원)
🔽모집공고문, 자주 묻는 질문 다운로드🔽
[붙임 1.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]
[붙임 3.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&A]
신청 대상/자격
공고일 기준인 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서울시 거주자
- 만 18세 ~ 만 34세 청년(1989년생~2006년생)
-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
-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(기간 : 23. 6. 1~ 24. 5. 31)
- 부모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, 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
신청 기간/인원
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📅신청 기간 : 24년 6월 10일 ~ 21일 18:00까지
🖥️신청 방법 : [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]를 통해 온라인 접수
👨🏻👩👧👦모집 인원 : 총 10,000명
✅접수 마감일은 접수처가 혼잡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신청 간 필요 서류
🗂️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입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사회보장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근로 증빙 서류 :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🔽가입신청서 다운로드🔽
신청 제외 대상
🚫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자가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사치, 향락,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군 의무 복무자
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, 근로장학생
참여대상 의무사항
🤙통장 가입 간 참여대상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합니다.
- 서울시 연속 거주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
-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연수
중복 가능, 불가능 사업
✅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지역별 가입 가능, 불가능 상품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(다운로드 후 붙임 1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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